[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7일(월)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처를 신설하고,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명숙 의원 등 10인):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납품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23인): 해저자원에 대하여도 채취 또는 채굴된 광물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그 대상에 가스하이드레이트가 포함됨을 명시하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납세지는 채굴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0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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