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 친박게이트 특검법 전격발의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 친박게이트 특검법 전격발의
  • 정대윤 기자
  • 승인 2015.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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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는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 뉴스토피아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는 28일 이춘석 위원(법사위, 익산갑)대표발의, 대책위원회 위원들 공동발의로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책위원회가 발의하기로 한 특검법의 정식 제명은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특검의 수상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김기춘 당시 국회의원에게 10만 달러, 허태열 당시 국회의원에게 7억 원의 불법자금을 지원하고,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대선본부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유정복 국회의원에게 3억 원, 당무조정본부장이었던 서병수 국회의원에게 2억 원,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국회의원에게 2억 원 등 총 7억 원의 불법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의혹사건 및 금품제공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불법자금수수 의혹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2)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1년 새누리당 당대표경선에서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완구 당시 후보자에게 3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의혹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3)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홍원 전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수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및 관련 금융기관장 등에 대한 불법로비·외압의혹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의 수사기간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되,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검사의 판단 하에 대통령께 보고 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준비기간 동안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특검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 ntpress@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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