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 무기…살인죄 인정
세월호 선장 이준석 무기…살인죄 인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4.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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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70)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씨의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했다. 

또 "이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며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 1등 항해서 강씨는 징역 12년, 2등 항해사 김씨는 징역 7년, 3등 항해서 박씨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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