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4일(금)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등 15인):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문정림 의원 등 10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식품 영양성분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저감실천 교육․홍보 및 국민참여 유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트륨 등 줄이기 운동본부를 설립하도록 한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희국 의원 등 10인): 여성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 전후 휴가를 주도록 하고, 가산한 30일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863호)의결전제
이상 접수된 11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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