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 패륜 아버지 징역 13년
친딸 상습 성폭행 패륜 아버지 징역 13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4.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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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8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작은 딸(당시 13세)을 안방으로 불러 강간하는 등 1년 동안 7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갖고 있다.

재판부는 "훈육수단이라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을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패륜을 저질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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