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18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18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4.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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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3일(목)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안한 “한국투자공사 운영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등 10인):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영석 의원 등 10인): 환경오염 유발 업종으로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8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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