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 100여명을 연행하고 그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너나할 것 없이 국민 모두에게 슬픔으로 자리 잡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대규모 연행과 구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마땅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지난 16일과 18일 양일간 차량 470여대와 경찰력 1만3700만여명을 사전 배치해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봉쇄했다"며 "이는 서울광장 차벽설치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위배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국민이 경건하게 피해자를 추모해야 할 시기에 추모집회를 결국 강경진압으로 제압하고 시민들 및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의 처사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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