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황' 조 前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받아
'땅콩회황' 조 前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받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4.21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 뉴시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낳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0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는 항공기 운행 과정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란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을 뜻하는 것이다. '항공로'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기를 멈추고 되돌아가 사무장을 내리게 한 후 재출발해 출발예정 시간이 24분 지연됐다"며 "뉴욕 JFK공항처럼 전세계의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서 이 같은 회항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승무원들이 안전운항을 위해 기내 안전을 체크하는 등 이륙을 준비하던 시기여다"며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다수의 승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폭행 등을 당하면서 안전점검 등이 방해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발생 책임은 매뉴얼을 미숙지한 승무원과 사무장에 있고 자신은 부사장으로서 적법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취지 등으로 법정에서 발언한 점에 비춰 진정으로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작년 겨울 경황없이 집을 나선 후 다시 돌아가지 못한 채 어느새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며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깊은 후회 속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