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7일(금)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배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재원 보호법안” 등 23건의 법률안과 이자스민 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0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등 114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선거권이 있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하고,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낙선하였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은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한다.
취재원 보호법안(배재정 의원 등 21인): 자유로운 언론의 취재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취재원 보호 원칙, 취재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언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이상 접수된 24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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