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6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6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4.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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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6일(목) 정의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정의화 의원 등 47인): 지속적·체계적인 인성운동과 그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모금활동 등을 수행하는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한다.

국회법 개정안(김용태 의원 등 118인):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에도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하며, 회기 중 상임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규정한다.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부좌현 의원 등 11인): 일본식 한자어인 ‘소지(沼地)’를 ‘늪지대’로, 어려운 한자식 용어인 ‘묘우(廟宇)’를 ‘사당’으로 변경한다.
 

이상 접수된 26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해당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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