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의안 접수
국회사무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의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4.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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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5일(수)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과 김동철 의원 등 155인이 발의한 “호남고속철도 우회구간 요금 인하 및 증편·운행시간 단축 등 운영 개선과 2단계 구간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박명재 의원 등 10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직원이 경영건전성을 위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호남고속철도 우회구간 요금인하 및 증편운행시간 단축 등 운영 개선과 2단계 구간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김동철 의원 등 155인):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분기에 따른 추가요금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에 따른 해당 요금을 즉각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2016년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직후 호남고속철도 전체 운행편수를 대폭 늘리고, 최단시간 운행편수를 늘릴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광주~목포)을 조속히 착공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접수된 38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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