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4.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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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4일(화)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김춘진 의원 등 59인이 발의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전해철 의원 등 11인):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실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경호실 차장 이상의 공무원도 감찰대상자로 포함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심재철 의원 등 13인): 자녀 1명에 대하여는 연 15만원, 자녀 2명에 대하여는 연 40만원, 자녀 3명에 대하여는 연 70만원, 자녀 4명에 대하여는 연 105만원, 자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2인):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한다.

이상 접수된 11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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