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4.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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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3일(월)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개정안(강석훈 의원 등 11인):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저축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금액을 상향한다.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등 12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아베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 일본정부의 역사왜곡·날조와 독도영유권 주장 강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시정을 촉구한다.
 

이상 접수된 15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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