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4.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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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0일(금)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법 개정안(김성태 의원 등 11인):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안·규회국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처를 설치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목희 의원 등10인): 동물의 신체 상태 또는 기능상의 개선이 아닌 미용상 목적을 위한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목희 의원 등 11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45인):성차별·성희롱의 금지·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법을 제정한다.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성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성희롱 상담 등을 위한고충상담원을 지정하도록 한다. 또한 성차별·성희롱의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피해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5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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