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지난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결과, 제주대 로스쿨 사태와 같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 로스쿨에 재학하는 복무관리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 로스쿨에 재학중인 경찰공무원 8명은 학기 중 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 50% 내외에 불과하여 학칙상 F 학점 대상인데도 대부분 A학점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는 2개 대학 로스쿨에서도 적발되었으며, 심지어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수업에 출서하지 않아도 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교수의 양해를 얻어 로스쿨에 재학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규칙'에 의하면 로스쿨 재학을 목적으로 한 연수휴직은 불가능함에도 지금까지 32명이 부모병간호 등 가사휴직을 핑계로 로스쿨에 재학하거나 상관에게 알리지 않고 로스쿨에 재학해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바른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과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감사원은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학점 인정 취소, 징계요구 및 형사고발 등을 명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그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를 거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청은 휴직 또는 복무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전원에 징계 및 형사고발조치를 요청한다"며 "또한 교육부에서도 문제가 발견된 로스쿨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로스쿨 관할 부처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 kmj@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