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3일(금)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유승희 의원 등 15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가스·수도 사업자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약사법 개정안(신경림 의원 등 10인):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성분이 노인, 소아, 임부 등 특정집단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성범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군형법」의 성범죄를 포함시킨다. 성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까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등 13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 직접판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해외 직접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 및 인력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0인):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종합상황실 근무자에게 화재, 구조 및 구급 등의 신고 전화상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27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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