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4.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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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일(목)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37인): 독일로 파견되어 근로한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누구나 당내경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 방식 등 그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2인):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윤덕 의원 등 12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 하도록하고,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결과 및 개선에 관한사항을 논의하도록 한다.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9인): 여군에 대하여도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에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27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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