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암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암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4.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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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일(수)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암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강은희 의원 등 10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기금관리기관은 스포츠산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

암관리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등 10인): 제명을「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며, 말기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의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록 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 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 어린이집의양수인·상속인 등은 종전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어린이집 원장의 공시 대상정보에 아동학대 행위로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사항을 추가한다.

지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유승우 의원 등 12인): 수질오염 실태를 측정할 때 수질측정망 주변의 수질오염원의 특성과 관련된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도서관법 전부개정 법률안(도종환 의원 등 37인): “사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자료”에 물리적 형태가 있는 매체물에 고정된 오프라인 자료를 포함시켜 “전자자료”로 재정의한다. △장애인 도서관, 의료기관 도서관, 병영 도서관, 교정시설 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규정하고,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전문도서관으로 규정한다. △정보관·정보원·정보센터·자료센터·자료실 등을 이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상 접수된 29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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