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한방진료 진단 및 검사의 과학화를 위해 6월까지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기준 마련 및 대상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수요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중동순방 성과 이행과 확산 방안으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입법을 요청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문 장관은 "중동순방 성과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유럽과 중남미, 독립국가연합 등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부담 완화, 원격의료 및 원격협진 도입 확산, 요양병원 진입기준 강화 및 수가체계 정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이미 보고된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뉴스토피아 = 김미주 기자 / kmj@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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