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정대윤 기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든 교사와 원장, 부모의 동의하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인권문제가 크게 제기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6% 정도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중인데 거기서 인권문제가 제기되거나 만족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기술적인 문제도 충분히 인권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복지부 법안소위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조항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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