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살해시도 40대 주부 영장
아들 친구 살해시도 40대 주부 영장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4.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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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옆집에 사는 아들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목졸라 살해하려 한 A(46·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한 주택가에서 아들 친구인 B(11)군을 빨래통에 밀어넣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군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마중을 나가 B군에게 2만원을 주면서 "우리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달라"고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A씨는 집 앞 수돗가로 데려간 뒤 B군을 목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강하게 저항하는 B군의 소리에 동네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지난 2008년 정신분열증으로 1달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A씨는 3년 전 B군이 자신의 아들을 밀쳐 넘어뜨린 후 코피를 자주 흘리는 등 아들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과 달리 건강한 B군을 볼때마다 얄미워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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