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도용해 대포폰 8000대 판매
외국인 명의 도용해 대포폰 8000대 판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4.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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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외국인 명의를 도용, 대포폰 8000대를 유통하고 이를 통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및 통신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유심개통책 육모(49)씨와 대포폰 판매총책 채모(29)씨 등 주범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양모(34)씨 등 7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은 또 판매대리점 직원 차모(46)씨 등 16명에 대해서도 외국인 명의 도용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실적을 위해 직접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가입자 확인절차 없이 휴대폰을 부정개통해 준 8개 알뜰폰 통신업체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육씨 등은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매입한 뒤 그 명의로 유심(USIM)을 개통한 후 중고폰에 끼워 파는 수법으로 8000여대의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생성·유통시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육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울산 등 5곳에 알뜰폰 통신사 판매대리점을 개설한 뒤 이메일을 이용해 중국의 브로커로부터 매입하거나 직업소개소·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등록증 사본을 사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모았다.

이어 외국인 명의 유심을 개통한 뒤 중고 휴대폰에 끼워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8개 통신업체는 한 사람의 명의로 최대 50대의 대포폰을 개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통된 외국인 명의 대포폰은 주로 유흥·사채·성매매 등 종사자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황모(31)씨도 '판매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통해 자신이 알고 지내는 폭력배들에게 대포폰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밖에 판매총책 채씨는 하부 판매책인 정모(38)씨와 함께 대포폰 개통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마약류인 필로폰 정보를 공유하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사람 명의로 수십 대의 휴대폰이 개통돼 대포폰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알뜰폰 통신사에서 휴대폰 개통 시 엄격한 본인 인증절차를 마련할 것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이 발급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소 출국사실 공유 등 제도적 보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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