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 접수
  • 김유위 기자
  • 승인 2015.03.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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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30일(월) 이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개정안(이병석 의원 등 20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모두베기’에 의한 재선충병 방제가 필요한 경우 입목(立木)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산림병해충방제 모니터링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최동익 의원 등 15인):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민현주 의원 등 10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였던 것을 이유로 부모나 배우자 등 근로자의 가족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자를 우선채용 하거나 특별채용 하는것을 차별로 본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3인): 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2인): 안전행정부장관의 명칭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한다.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박창식 의원 등 11인): 일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관련 채권 및 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하고, 일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한다.

한부모 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신경민 의원 등 14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4세 이전에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된 한부모 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가 25세가 될 때까지 인턴취업지원 등을 받지 않은 경우 그가 2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 접수된 17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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