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30일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가 불기소처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35분께 전주시 덕진동 한 화장실에서 택시기사 A(55)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화장실을 나가는 A씨를 뒤따라가 얼굴을 수차례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1일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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