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월 26일,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사업법 개정안(박맹우 의원 등 11인): 담배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고 그림을 표시하도록 하고,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에 들어있는 니코틴 함량을 제한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교원이 성폭력범죄 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김광진 의원 등 10인): 유통이 금지되는음란정보를「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제한하여 규정한다.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의 정보는 유통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상 접수된 22건의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뉴스토피아 = 김유위 기자 / kyw@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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