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교원·공무원 성폭력 땐 '중징계'
군인·교원·공무원 성폭력 땐 '중징계'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3.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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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정부는 2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성폭력 발생 대비 미검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대나 대학,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징계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군인과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법률 개정(국가공무원법 등)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벌일 때만 적용됐다. 구체적 벌금액에 대해서는 범죄통계 자료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인사혁신처가 확정한다.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학교 교원은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 또한 제한한다. 관련 법은 이미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31일 국무회의에 성정될 예정이다.

처벌 강화와 더불어 전문화된 수사체계 구축도 대책에 담았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건처리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키고, 경찰관서-대학 성폭력 상담소간 핫라인을 구축해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수사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을 확대·운영한다.

경찰관 중에서 지정된 피해자 보호관은 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및 시설 연계, 신변보호,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접수단계부터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인식 개선을 위해 군대 및 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한 신병,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군 핵심 지휘관이나 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추진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를 무관용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고, 피해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등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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