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은 왕의 DNA 가져"...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내 자식은 왕의 DNA 가져"...담임교사에 갑질한 교육부 사무관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8.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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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급공무원 직위해제
대전의 한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지난해 말 자신의 자녀 초등학교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A씨가 교사 B씨에게 보낸 편지. 2023.08.10.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대전의 한 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지난해 말 자신의 자녀 초등학교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A씨가 교사 B씨에게 보낸 편지. 2023.08.10.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0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은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신고 접수 후 세종교육청은 즉시 B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초교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녀 담임교사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 A씨는 B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엄중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사 대상자가 현재 근무 중인 대전시교육청에는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까지 교육부 5급 사무관이었다가 올해 3월 인사발령으로 대전 모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교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 B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마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달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 9개 항목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또한 A씨는 본인을 소개할 때 ‘내가 무려 교육부 5급 사무관씩이나 된다’며 ‘당신 같은 선생님을 가볍게 처리하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다’는 식의 발언도 자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1월 A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이후 소송을 이어오다 올해 5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개최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에 대해 서면 사과,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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