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서울에 사는 손자를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세대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다음달부터 30만원의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양육공백을 채워주는 이모나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이면서 19세 이상 친인척이라면 돌봄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서울시는 8일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시작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과 민간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24~36개월 영아를 키우면서 맞벌이나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올해 중위소득 15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된다.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은 9월1일 문을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받는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수당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된다.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