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서이초등학교의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선택을 한 사건 관련 서울시 교육청이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미리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오는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하게 된다.
또한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아울러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게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번 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
또한 조 교육감은 소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심의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교보위 개최 없이도 소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았을 때만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순차적으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경청해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부모 소통, 학교 업무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교원이 필요로 하는 대책은 즉각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