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뇌물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첫 공판...“국민께 죄송”
‘가짜 수산업자 뇌물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첫 공판...“국민께 죄송”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7.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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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출석…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본격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외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세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박 전 특검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박 전 특검이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4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 전 특검은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물어보신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으로 재직하던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앞서 세 차례 공판준비절차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지난해 4월 경찰이 김씨의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7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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