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찰 수사관이 성범죄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전북경찰청에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감찰 및 심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서와 녹취록 따르면 A경감은 지난 5월 성폭행 피해자인 20대 초반의 여성 B씨와 만나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A 경감은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욕망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이 떨어진다. 젊은 사람 만났을 때 정말 예쁘다, 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며 “남자는 70%가 외도를 꿈꾸고, 30%는 바람을 피운다.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대시한다 그러면 쉽게 무너지는 거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어 A경감은 "하지만 욕망…뭐냐면 내가 과연 저 여자한테 대시를 했을 때 저 여자가 나를 받아줄까. (대시를 했을 때) 나한테 호응을 해줄까"라면서도 "아 근데 내가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등 자신의 말을 수습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피해자 B씨는 지난해 7월 24일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뛰쳐나오며 "성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인근에 있던 군무원이 B씨를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은 미군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미군 장병 C씨를 준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한 차례 보완수사를 거쳤으나 결국, 불송치했다.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검찰은 지난 6월 말 기소했다.
A경감은 기혼이자 50대 남성이다. 20대 초반인 B씨와는 성폭행 범죄 조사 과정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A경감은 "아버지뻘 입장에서 남자들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며 "피해자가 대화를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간 피해를 본 성폭력 피해자로서 저의를 알 수 없는 수사관의 발언으로 매우 불쾌했다"며 "해당 수사관은 사건에 대한 신고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해선 안 되며, 소속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해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