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TV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3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는 이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에 대해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개정안에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 의견을 표한 후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면서 총 3인 중 2인의 동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해 같은 달 16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방통위는 해당 조항을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개정했다.
시행령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되던 TV 수신료가 별도로 징수되는 길이 열렸다. 그간 KBS 수신료 월 2500원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됐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된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방통위 청사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