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압수 및 몰수될 수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차 몰수 대상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과 유사하다. 재범률은 꾸준히 40%대를 기록하고 있고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압수 및 몰수구형한다. 지난 4월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3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압수・몰수구형을 강화할 예정이다.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