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음주 사망사고 시 차량 몰수”
“7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음주 사망사고 시 차량 몰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6.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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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최근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3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3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하면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압수 및 몰수될 수 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차 몰수 대상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과 유사하다. 재범률은 꾸준히 40%대를 기록하고 있고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압수 및 몰수구형한다. 지난 4월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3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압수・몰수구형을 강화할 예정이다.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을 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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