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예비군 학습권 보장’ 신설할 것”
이주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예비군 학습권 보장’ 신설할 것”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6.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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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협조해 현장에서 불이익 발생하지 않는지 살피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 이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와 이 국방장관 등이 자리했다.

이 부총리는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되어야 하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그런데도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 학생에 대한 불이익 사례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함께 다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 등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 규정하도록 해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모두발언에서 "이날 당정 협의회는 예비군 참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열렸다"며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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