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마구 때려 사망케한 일당 1심 판결에...검찰 항소
고시원 이웃 마구 때려 사망케한 일당 1심 판결에...검찰 항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6.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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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부당 이유…"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 위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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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검찰이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이웃을 무차별 폭행하고 장시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남성 2명의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지난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무참히 폭행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1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인 피해자 A(66)씨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머리와 몸통 등을 마구 폭행했다. 이들은 번갈아 가며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고 안씨는 조씨가 방에 들어간 이 후에도 A씨를 상대로 추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A씨는 머리와 얼굴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고시원 복도에 쓰러졌지만 조씨와 안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6시간가량 A씨를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18분쯤 다른 고시원 주민의 신고로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3월 13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조씨와 안씨를 긴급 체포했고, 3월 17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폭행 직후 적절한 구호조치가 취해졌다면 피해자가 소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폭행 부위, 횟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씨는 조씨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 추가적인 폭행을 했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1월 형기를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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