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소송에 잇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게 19일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30분이 넘는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변호사 징계로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이 있다.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 관계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유족들은 1년 정직으로 징계가 그친 데 대해 반발했다. 학폭 피해자 고 박주원 양 어머니인 이기철씨는 징계 수위가 결정된 뒤 “변호사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진 처분이 고작 1년이냐. 징계위 최고 결정인 제명이 그렇게 어려웠는지 궁금하다”며 “오늘 결정을 내린 징계위원 8명은 저와 주원이를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통곡하기도 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일부 가해자가 패소하며 원고 측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에서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다. 1심 승소 부분도 뒤집혔다.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5개월간 숨겨왔다고 한다.
유족 이씨는 이날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변협의 징계 결정 뒤 “변호사라는 직업은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보호받는 것인가. 징계위원들은 우리 딸을 두 번 죽이고 저도 죽인 것”이라며 “권경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에) 오지도 않았다. 권경애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 하나. (변협은) 한없이 관대하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