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으로 신분보장...면직시 법적 대응 모색”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으로 신분보장...면직시 법적 대응 모색”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5.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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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르면 오늘 면직안 재가할 듯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수원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수원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면직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24일 "방통위원장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하게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다"며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후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으며 정부는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최근에 면직 처분과 관련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어제 정부청사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며 "청문 과정에서 면직 사유로 제시된 것들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해 기소된 사실,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 의무를 위반했단 내용이 면직 사유로 제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방통위원장 개인 또는 방통위의 독립성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방송의 자유,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라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 수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여당의 비판이 있다는 말에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그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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