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집시법 개정 추진...“심야집회 금지 입법 추진”
정부,여당 집시법 개정 추진...“심야집회 금지 입법 추진”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5.22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 당정 집시법 개정 논의...집회.시위의 자유 축소 논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민의힘은 21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 관련 집회·시위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을 빌미로 ‘노조 때리기’에 더해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 축소 시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당은 경찰에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소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면서 집시법 개정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지난 18일 “경찰 등 관계당국은 민주노총의 불법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야간시위와 관련해 적절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다”며 “심야 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 관계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최근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를 계기로 열렸다. 건설노조 조합원 약 2만5000명은 지난 16일부터 이튿날까지 서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추모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앞서 헌재는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 6월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다. 이에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진했으나 현재 야간집회 규정이 없어 허용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