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간호법 공포와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의료연대)가 지난 3일에 이어 11일 부분 파업, 이른바 '연가 투쟁'에 나선다. 반면 간호사 협회 지도부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면 단식에 들어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2차 투쟁에는 치과 의사와 요양보호사도 합류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 및 의료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연다.
연대는 지난 8일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2차 투쟁을 한다"며 "간호조무사도 개원가에 이어 치과, 병원 근무자까지 확대해 참가자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고, 요양보호사도 합류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대의원총회에서 5월 11일 간호조무사 연가 투쟁 지원과 휴진을 결의했다. 치협은 모든 치과의 휴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치과가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이날 오후 동네 치과의원 또는 병의원 방문을 계획했다면 사전에 문의,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특히 연대는 16일까지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엔 3일 또는 11일보다 더 큰 규모의 파업이 예상된다.
반면 간호사 단체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등 대표단이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떠나 의료계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직역 간 갈등은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날(10일)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관련 상황 파악과 비상 진료 대책 점검에 나섰다.
한편 대통령은 법안을 국회로부터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