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판결...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판결...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구속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4.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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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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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로 관심을 모은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2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대표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한국제강과 A씨 등은 설비 보수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떨어진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로 조사받다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회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해 3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보고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판결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한국제강은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두 번째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기업이 될 전망이다. 온유파트너스의 경우 지난 6일 1심에서 대표이사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온유파트너스 측이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회사 역시 사업장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로 원청 대표가 처벌받은 사례에 해당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14건 모두 대표이사나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법인의 경우 최대 50억원의 벌금을 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협력업체뿐 아니라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 원청 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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