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지방 정비조합’ 첫 합동 점검...위반 사례 108건
국토부.지자체 ‘지방 정비조합’ 첫 합동 점검...위반 사례 108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3.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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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서 부적격 사례 무더기 적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과 지자체가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에 대한 점검에서 조합의 운영상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지만, 지방 지자체와 정비 사업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14일부터 12월9일까지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와 합동으로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적격 사례 108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처분했다.

대상 정비사업 조합은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남천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조합의 소명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적발 유형별로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정비업체 용역계약 위반, 정보 미공개, 시공자 선정 부적절 등이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 14건을 체결하면서 총회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 전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사후 추인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기도 했다.

도시정비법 상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수 있는 계약 등 중요한 사항은 총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조합 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는 등록된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체만 수행할 수 있지만, 미등록 업체가 수행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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