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교원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6일 열린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되자 서울대는 2020년 1월 그를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대 측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대 정관은 총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위가 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계속 미뤄져 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가 2년 넘게 미뤄지자 교육부에서도 ‘늑장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에 오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뒤늦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징계위가 열렸지만, 징계위에서도 ‘1심 판결’을 이유로 의결이 미뤄지고 있었다. 징계가 미뤄지는 사이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862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 따르면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처분이 결정되거나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이상 급여 일부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