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예외 장소는?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예외 장소는?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3.01.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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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2년 3개월만에…병원·약국·감염취약시설 의무 유지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열차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열차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사라지고 권고로 바뀐다.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는 2020년 11월)를 도입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 측은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요소가 남아있긴 하나,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 시설 대부분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이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유지한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그중 입소형 시설만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나머지 비입소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약국은 모두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이라면 마트 내 이동통로가 아닌 약국 면적 안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과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송수단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전세버스·특수버스·여객 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기가 포함된다. 전세버스 범위에는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이나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가 포함된다.

이외에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해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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