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올렸는데...‘5000천만원’ 벌금?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올렸는데...‘5000천만원’ 벌금?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3.01.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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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기차표에 웃돈 붙여 판매해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추석 열차표 예매가 시작된 1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대합실 전광판에 승차권 예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과 전화, 모바일로만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다. ⓒ뉴시스
추석 열차표 예매가 시작된 1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대합실 전광판에 승차권 예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과 전화, 모바일로만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설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앱에서 되팔거나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당근마켓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 품목으로 자주 등록되지만 현행법상 거래가 불법일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 따르면 홍삼 절편, 홍삼환, 홍삼음료, 비타민 등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되파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현행법상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름에 ‘홍삼’ 등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당근마켓은 대부분 위법임을 모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게시자에게 거래 금지 품목임을 안내한 뒤 게시글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명절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해도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죄에 해당돼 불법이다. 철도사업법상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차표를 구입한 가격 그대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문제가 안된다.

이외에 홍보·판촉용 화장품, 의약품, 수제식품, 동물의약품, 종량제봉투,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제품, 면세품 등도 온라인 중고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지난 17~18일 중고 거래 인기 검색어에 ‘한복’과 스팸·샴푸를 비롯한 ‘선물 세트’가 올라오는 등 명절 관련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며 “중고 거래 전 당근마켓의 ‘중고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매금지 품목과 거래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본 뒤 안전하고 즐거운 거래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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