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대균 재산 확보 나서
2015-03-18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보상금 마련을 위해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 소유 재산 확보에 나섰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대균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추징'을 추가 구형할 예정"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양형이 무겁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다"며 박승일(56·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씨 등 3명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명의의 청담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4월 중순께 낙찰될 것 같다"며 "이 부동산이 낙찰되면 청해진해운의 피해에 대해 변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40~50억원 선에서 낙찰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다판다를 포함한 계열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3명 중 앞서 1심에서 증인 신문했던 박씨를 제외한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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