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전재용 100만달러 몰수…한·미 형사사법공조 국내환수 첫 사례

2015-03-05     편집국

[뉴스토피아 = 편집국 ] 미국 법무부가 100만 달러 이상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을 몰수키로 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간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 환수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반환요청의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집행재산 등의 인도는 외교부장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각국 법무부간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업무 혐의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은 지난 2013년 8월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도피 재산을 추적·몰수하는 형사사법공조를 미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후 미 법무부는 지난해 2~8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소유의 로스앤젤레스(LA) 뉴포트비치의 주택 매각대금 72만6951달러 상당과 박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달러 상당을 압류, 민사몰수소송을 진행했다. 미 법무부는 4일 재용씨 측과 재산 몰수에 합의했다. 미국법상 재산몰수는 해당 재산이 범죄행위로 생겨났거나 범죄에 사용됐다는 점을 증명한 뒤 합의를 통해 몰수할 수 있다.

몰수 금액은 112만6951달러(약 12억3000만원) 상당이다. 미 법무부는 몰수된 금액을 전부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보낼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건은 미 법무부와의 직접 공조로 국내 환수 조치한 첫 사례인 만큼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되도록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몰수 금액이 국내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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