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매매 신고·협박' 안마시술소 상대로 금품 뜯은 40대男 기소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전승수)는 성매매 등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안마시술소 업주의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김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매일 4~5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에 견디다 못해 자신을 찾아온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150만원을 뜯는 등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07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돈을 챙기려다 지난 2011년 11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보복하기 위해 자신을 공갈 혐의로 고발한 안마시술소를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직접 안마시술소에 찾아가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전과를 먹었으니 가게가 망할 때까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돈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변호사 비용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 등을 명목으로 700만원을 뜯어냈다.
2013년 10월에는 또 다른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가 무산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계속 협박해 현금 3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잘 알고 지내는 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은데 알아보겠다"며 대가를 요구하거나, "동생들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불만족스러워서 경찰에 신고했다. 서비스를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계속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챙겼다.
김씨는 안마시술소 5곳을 상대로 많게는 하루 평균 10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 nwtopia@newstop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