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스파크’ 제작결함 4800대 리콜
2014-01-15 편집국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의 변속기 고정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5일 밝혔다.
변속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변속기마운트의 파손으로 주행 중 변속기 ‘드라이브 샤프트’가 빠져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변속기 마운트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한국지엠(주)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