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대 여제자 성폭행한 50대 골프강사 기소
2015-03-03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10대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등간음 등)로 골프강사 임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2년 3월 자신이 가르치던 A양(당시 14세)을 제주도의 한 민박집으로 데려가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며 몸을 주무르는 등 5개월여 동안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같은 해 7~8월 모텔 등에 데려가 A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A양이 골프 훈련 등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아버지의 소개로 임씨에게 골프를 배우던 3~4년 동안 부모님에게 성추행과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아버지는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골프강사를 교체했다. A양은 그제서야 성폭행 당한 사실을 털어놨고, 아버지가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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