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출신女 성관계 동영상' 재벌 2세, 경찰조사…혐의 부인

2015-03-03     남희영 기자

[뉴스토피아 = 남희영 기자] 미인대회 출신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상대방 허락없이 찍은 혐의로 고소당한 재벌가 대기업 사장이 지난 설 연휴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재벌가 P모(47)사장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자신에게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던 미인대회 출신 김모(31·여)씨로부터 "동의없이 동영상을 찍었다"는 혐의로 맞고소를 당한 바 있다.

3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P사장은 명절 연휴였던 지난달 20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P사장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증거로 당시 촬영에 썼던 디지털 카메라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증거로 제출된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복원·분석을 의뢰해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삭제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영상이 복원될 경우 촬영 당시 김씨의 동의없이 촬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P사장과 김씨의 진술에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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